[더 존]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작성방법

2022년 10월 19일 기준 작성

의제매입세액공제란?? 사업자가 농, 축, 물, 임산물(면세) 원재료로서/제조,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(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)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. (업종별 공제율, 한도 있음) 가장 대표적인 음식점! 즉 원래 면세여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을 과세사업에 썼기 때문에 일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는 얘기.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은?? – 면세대상 농, 축, 수산물(단순가공식품 포함_ex. 소금, 김치, 두부 등) – 농, 축, 물, 임산물의 1차 가공품 & 1차 가공과정에 발생하는 부산물(탈곡, 정미, 정맥, 제분 , 정육 , 건조 , 냉동 , 염장 등) <처남매입세액공제율> 음식점공제율 개인 8/108 (과표 2억이하 9/109 , ~ 23.12.31까지) 법인 6/106 유흥주점 2/102

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

<축산수산물등 의사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작성방법(더존)> ★1. 적요코드 06. 의사매입세액 원재료 차감(부가) 거는 것이 가장 중요! 코드만 제대로 걸려 있으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자주 호출된다. 원래 전표 전송 시 모두 반영하여 전송한다.(뒷면)신용카드도 전표 일괄 적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반영. ※ 만약 무심코 코드를 걸지 않고 전표를 보낸다면?빠른 부가가치세 입력 – 면세매입 호출 – 의사매입세액공제 받을 것은 체크 – 우클릭, 적요일괄적용 – 1. 의제 클릭하시면 달라지는 것 확인 가능.꼭 공제되는 것만 체크해서 바꿔야해!!

2. 더존 – 부가세 – 업종별 첨부서류 –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기간입력 – 읽기시 공제율 선택가능!

※ 만약 공제율을 잘못 부른다면??기능모으기 – 공제율 일괄변경 – 변경할 공제율 입력하기 – 예3. 예정신고 시 하단 입력 불가하며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. “확정(폐업) 신고 시 3번을 작성해주세요.” 매입처 명세서에서 공제율 확인가능 매입세액정산(의제) 탭에 가면 계산서, 신용카드 적요코드 6번이 읽힌 것을 확인가능공제율 꼭 확인!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작성방법은 추후 포스팅 예정! 하단 첨부사진은 법인음식점!기준4.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하다적당량을 얻기만 해도 빠르게 처리 가능! #의제매입세액공제 #더존의제매입세액공제 #부가세 #더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