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카드 소득공제, 그게 알고 싶어!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과 연말정산 용어

안녕하세요. 재테크를 하고 있는 나하이입니다^^연말정산요약표를 자주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데 또 익숙하지가 않네요.ㅋㅋ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타 소득공제 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~!

출처 : 국세청 <연말정산 요약>

기타소득공제 – 신용카드소득공제

신용카드 공제

제가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많이 들어봤어요. 왜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입니다. 대충 이해했을 뿐이었던 것을 이번에 정확히 알고 진행하겠습니다.

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카드사용금액(현금 체크카드 포함)에 대해 1580%를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.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, 도서, 전통시장, 대중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. 여기서 총급여는 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~~총급여=급여+상여+수당+인정상여-비과세 소득단계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어떤 기준이 있고 계산을 해야 하는지 적어볼게요~! 근로자 A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총급여 : 2500만원 기본공제한도 : 400만원(기본공제+초과한도공제) 총사용금액 : 1400만원 총급여의 25% : 625만원 카드소득공제 가능금액 : 625만원-775만원(총급여25%) = 1400만원

1단계 :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가?

YES: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NO: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능 근로자 A씨의 총급여는 2500만원, 총급여의 25%는 625만원이며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은 140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정말 쉽죠?2단계 :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금액 – 신용카드 사용액 그리고 공제율 계산

여기서 소득 공제 계산이 있는 금액은 총 급여 25%초과분입니다. 1400만원(신용 카드 등 총 사용 금액)-625만원(총 급여 25%)=775만원입니다. 나는 내가 처음 이 775만원이 신용 카드 소득 공제 금액이라고 생각했다 실은 77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류별 공제율을 건 것이 최종 소득 공제 금액이었어요~웃음

이렇게 신용카드는 15%, 직불카드는 30%, 전통시장은 40%…!각 종류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 공제율이 높을수록 더 좋죠.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는 역시 공제율이 낮네요. 대신 전통시장 등은 40%로 가장 비쌉니다.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른데…갑자기 생긴 의문!! 근데 총급여의 25%, 625만원은 어디서 빼?

답은 신용카드값에서 먼저 차감한다!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초반에는 교통통신 등도 할인 등이 많기 때문에 총 급여 25% 정도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
문장만으로 보기에는 헷갈릴지도 모르니까, 예를 들어 설명하고 봅시다. 앞으로 신용 카드 소득 공제가 가능한 근로자 A씨의 1년간 신용 카드 등 종류별 사용 금액을 앞으로 세분화하고 봐야 합니다. 종류별로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근로자 A씨의 사용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보겠습니다. 국세청도 연말 정산 프리뷰 등으로 종류별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상황(신용 카드비 공제 전)/총 급여 25%=625만원 신용 카드 값:1000만원 체크 카드 값:300만원 재래 시장비:50만원 도서, 공연비:50만원 먼저 총 급여액 25%인 625만원은 신용 카드 빚에서 공제됩니다. 즉, 1000만원-625만원=375만원입니다. 사용 상황(신용 카드 요금 차감 후 신용 카드 값:375만원 체크 카드 값:300만원 도서, 공연비:50만원 재래 시장, 공공 교통비(-6월):50만원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총 90만원+15만원+20만원+1812500원=56만2500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나옵니다. 3단계 :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그럼 앞으로 1812500원이라는 돈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네요?소득공제 한도를 보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7천만원, 250만원 초과일 경우 300만원입니다!이전 기준은 연봉이 더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좀 더 단순화되었습니다.근로자 A씨의 경우 총급여가 300만원 이하여서 1812500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7천만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=근로자 A씨가 신용카드 금액 대신 체크카드를 더 많이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더 높게 올랐을 수도 있겠죠 4단계:한도초과액 추가공제 확인만약 근로자 A씨가 소득공제 금액이 300만원 이상 나왔다면 받을 수 없을까요?답은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! 한도 초과 금액의 추가 공제입니다. [한도 초과 금액 추가 공제 조건&공제액] 총 급여 7천만원 이하, 지난해의 사용액이 전년 대비 5%초과(소비 증가 분)공제 금액:각각 100만원(최대 200만원)공제율:신용 카드 등 소비 증가분과 전통 시장 소비 증가분 각 20%즉 신용 카드 등 소비 증가분과 전통 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 20%의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. 주의해야 할 점은 전년 대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의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. 새로운 개정된 소득 공제에서는 합계 5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.(기본 공제 300만원 추가 공제 200만원)만약 도서비를 신용 카드로 결제할 경우 어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?답은 도서비로 차감됩니다. 이런 경우는 공제율이 높은 곳에서 계산된다고 합니다. 도서비 공제율(30%)이 신용카드 공제율(!5%)보다 높으므로 도서비 공제율로 책정됩니다 <급여별 공제한도금액(-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)>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사업관련 비용, 비정상적 사용액, 자동차 구입비용(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공제대상), 자동차리스료, 보험료 및 공제료, 교육비, 공과금, 유가증권 구입비, 자산구입비용, 금융서비스수수료, 장치자금, 월세액(세액공제 적용분), 면세점 사용금액여기까지 신용 카드 소득 공제에 대해서 소개했어요~ 매년 개정 방안이 바뀝니다만, 이 개정안의 경우 2025년까지 시행할 내용을 살펴보고 2023년에는 절세 계획을 세우기를 바랍니다~나도 앞으로 관련 세금 계획으로 포스팅을 실어 보겠습니다~!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https://blog.naver.com/nahai03/222998437227총급여와 근로소득연봉의 의미 연말정산 용어정리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나하이입니다~! 여러분 2023년 말정산후 13월 월급은 많이 받으셨나요 매년 연… blog.naver.comhttps://blog.naver.com/nahai03/222998437227총급여와 근로소득연봉의 의미 연말정산 용어정리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나하이입니다~! 여러분 2023년 말정산후 13월 월급은 많이 받으셨나요 매년 연… blog.naver.com총급여와 근로소득연봉의 의미 연말정산 용어정리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나하이입니다~! 여러분 2023년 말정산후 13월 월급은 많이 받으셨나요 매년 연… blog.naver.com